비자안내

호주 비자, 복잡한 조건부터 준비 과정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아래 내용은 학생비자 500, 워킹홀리데이 417, 학생비자 가족동반과 학생가디언 590의 핵심 차이를 빠르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학생비자 500워킹홀리데이 417학생가디언 590
노트북 위에 놓인 여권과 여행 서류
4개 비자·가족동반 핵심 비교
비교 항목학생비자 500워킹홀리데이 417가족동반학생가디언 590
주요 목적CRICOS 등록 과정 정규 학업여행·근로·단기 학업허용되는 신청자의 배우자·자녀 체류미성년 학생 보호
근로수업 기간 최대 48시간 / 2주가능 · 동일 고용주 원칙 최대 6개월허용되는 경우 비자조건·주신청자 과정에 따라 다름근로 불가
학업등록 과정에 따라 학업한 과정 최대 4개월가족 구성원의 비자조건에 따라 다름일반 학업·훈련 최대 3개월 등 제한
가족2026.10.02 이후 대부분 포함·추후합류 제한가족 포함을 위한 비자가 아님PhD 등 일부 예외 대상은 별도 확인학생을 돌보기 위한 보호자 체류
주요 제한일부 임시비자 소지자는 호주 내 신청 제한대한민국 여권 18~35세 · 연장 시 specified work 요건 확인가족관계·주신청자 과정·비자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짐보호자 자격과 학업 제한 확인

4개 비자·가족동반 핵심 비교

학생비자 500

주요 목적
CRICOS 등록 과정 정규 학업
근로
수업 기간 최대 48시간 / 2주
학업
등록 과정에 따라 학업
가족
2026.10.02 이후 대부분 포함·추후합류 제한
주요 제한
일부 임시비자 소지자는 호주 내 신청 제한

워킹홀리데이 417

주요 목적
여행·근로·단기 학업
근로
가능 · 동일 고용주 원칙 최대 6개월
학업
한 과정 최대 4개월
가족
가족 포함을 위한 비자가 아님
주요 제한
대한민국 여권 18~35세 · 연장 시 specified work 요건 확인

가족동반

주요 목적
허용되는 신청자의 배우자·자녀 체류
근로
허용되는 경우 비자조건·주신청자 과정에 따라 다름
학업
가족 구성원의 비자조건에 따라 다름
가족
PhD 등 일부 예외 대상은 별도 확인
주요 제한
가족관계·주신청자 과정·비자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짐

학생가디언 590

주요 목적
미성년 학생 보호
근로
근로 불가
학업
일반 학업·훈련 최대 3개월 등 제한
가족
학생을 돌보기 위한 보호자 체류
주요 제한
보호자 자격과 학업 제한 확인

학생비자 · Subclass 500

  • 근로수업 기간에는 최대 48시간 / 2주.
    Research Master와 PhD 학생은 별도 조건 적용
  • 체류기간등록한 과정과 비자 승인조건에 따라 결정
  • 보험학생비자 체류기간 동안 OSHC 유지
  • 신청장소일부 임시비자 소지자는 호주 내 학생비자 신청이 제한되므로 현재 비자 조건부터 확인

워킹홀리데이 · Subclass 417

  • 연령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18~35세
  • 체류기본 체류기간 12개월
  • 학업한 과정에서 최대 4개월까지 가능
  • 고용동일 고용주 아래 근무는 원칙적으로 최대 6개월이며 예외 또는 별도 허가가 적용될 수 있음
  • 연장지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2차·3차 워킹홀리데이 신청 가능

학생비자 가족동반 안내

  • 기본 변화2026년 10월 2일부터 대부분의 학생비자 신청자는 배우자·자녀를 신청에 포함하거나 추후 subsequent entrant로 초청할 수 없음
  • 예외PhD 과정 등 일부 예외 대상은 별도 조건에 따라 가족동반이 가능할 수 있음
  • 배우자 근로가족동반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주신청자의 과정과 비자조건에 따라 근로 가능시간이 달라짐
  • 자녀 교육공립학교 비용과 등록조건은 주·지역·학생 상황에 따라 달라짐

학생가디언 · Subclass 590

  • 대상보통 만 18세 미만 학생을 돌보는 부모·법적 보호자 또는 자격을 갖춘 친족
  • 연령부모가 지정하는 친족은 21세 이상 등 관계·자격요건 확인
  • 근로가디언 비자는 근로할 수 없음
  • 학업일반 학업·훈련은 최대 3개월 등 제한이 있으며 ELICOS는 별도 조건 확인

학생비자 주요 준비서류

개인별 체크리스트 전 기본 준비 항목 확인하기
  • CoE등록할 과정의 Confirmation of Enrolment
  • OSHC요구되는 기간의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
  • 신원서류여권과 필요한 개인 신원자료
  • GSGenuine Student 관련 자료
  • 추가자료개인 상황에 따라 영어, 재정, 학력·경력 등 추가 증빙
  • 개인별 서류 확인필요한 서류는 Document Checklist와 ImmiAccount 안내에서 확인

학생가디언 주요 준비사항

상담 시 함께 점검할 가디언 준비사항
  • 학생과 가디언의 여권·신원자료
  • 부모·법적 보호자 또는 적격 친족 관계와 자격을 보여주는 자료
  • 학생의 학업·복지 계획과 가디언 체류 계획
  • 개인별 Document Checklist에서 요구되는 추가자료

자주 묻는 질문

워킹홀리데이 또는 방문비자로 호주에서 학생비자로 바꿀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417·462·600 등 일부 임시비자 소지자는 호주 안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담 시 현재 비자 종류와 신청 장소별 제한을 함께 점검합니다.

학생비자에 배우자와 자녀를 함께 넣을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대부분의 학생비자 신청자는 가족을 포함하거나 추후 동반시키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PhD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상담 시 과정과 신청자 조건을 확인해드립니다.

학생가디언 비자로 일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학생가디언 590 비자는 근로할 수 없습니다.
학업도 허용 범위와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상담 시 현재 비자조건을 함께 점검합니다.

세부 기준 및 안내사항 보기

정보 기준일: 2026.10.04

안내된 내용과 서류는 일반적인 준비사항이며 개인의 국적, 학업 과정, 비자 이력과 신청 상황에 따라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필요한 서류와 신청 시점의 조건을 함께 살펴봅니다. 최종 비자 신청에는 호주 정부의 최신 요건과 개인별 Document Checklist가 적용됩니다.

호주 비자 안내

학생비자 500, 워킹홀리데이 417, 학생비자 가족동반과 학생가디언 590의 핵심 조건과 준비 흐름을 현재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학생비자는 수업 기간 중 최대 48시간 / 2주 근로가 기본이며 Research Master·PhD는 별도 조건이 적용됩니다.
  • 2026년 10월 2일부터 워킹홀리데이·방문비자 등 일부 임시비자 소지자는 호주 안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신 학생비자 안내 · Home Affairs 학생비자

추가 안내 보기

호주 학생비자를 준비할 때 비자 조건, 신청비, 준비서류와 주요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항목을 정리합니다.

호주 학생비자는 신청 시점과 개인 조건에 따라 준비서류와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신청비, 보험, 재정·영어 증빙 등 주요 준비 항목을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