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나이와 35세 신청조건

‘35세까지’ 한 문장만 반복하지 않고, 포함 여부·시행일·생일 마감시각·한국 여권 적용범위·비자 subclass 차이를 실제 신청 시나리오로 확인합니다.

한국 여권의 현재 연령 규칙

항목적용 내용
대상대한민국 여권
비자 subclass417
연령18–35세 (포함)
시행일2026년 7월 1일
신청 마감36번째 생일 전날, Home Affairs가 안내하는 호주 동부시간 기준 마감 전에 신청

생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만 35세인 경우

현재 연령 범위가 18–35세 (포함)이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36번째 생일 전날, Home Affairs가 안내하는 호주 동부시간 기준 마감 전에 신청 규칙을 함께 봐야 합니다.

36번째 생일이 임박한 경우

마감은 한국 현지 자정이 아니라 Home Affairs가 안내한 36번째 생일 전날, Home Affairs가 안내하는 호주 동부시간 기준 마감 전에 신청 기준입니다.
시차를 고려해 미리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뒤 생일이 지난 경우

연령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35세에 유효하게 신청한 뒤 심사 중 다음 생일을 맞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417과 462를 구분하세요

대한민국 여권은 Home Affairs의 Working Holiday subclass 417 대상 목록에 포함됩니다.

Work and Holiday subclass 462는 별도의 국가·자격 체계입니다.
한국 여권의 18–35세 (포함) 확대를 462 규칙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과거 30세 기준과 달라진 점

과거 자료에서 보던 30세 상한은 2026년 7월 1일 이후 대한민국 여권의 현재 규칙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현재 신청 판단은 Home Affairs 최신 뉴스와 417 자격 페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거 블로그와 현재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시 대한민국 여권에 적용되는 신청 연령과 최종 제출 시점을 함께 점검합니다.

상담 시 함께 점검할 신청 조건

  • 여권 국가가 Republic of Korea로 정확히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하려는 비자가 Working Holiday subclass 417인지 확인합니다.
  • 호주 동부 표준시·일광절약시간과 실제 신청 마감시각은 상담 시 최신 기준으로 함께 점검합니다.
  • 연령 외 건강·신원·자금 등 필요한 요건도 상담 시 함께 살펴봅니다.
추가 안내 보기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2026년 7월 1일부터 Working Holiday subclass 417를 18–35세 (포함)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35세도 연령 범위에 포함됩니다.

신청 마감은 36번째 생일 전날, Home Affairs가 안내하는 호주 동부시간 기준 마감 전에 신청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생일 직전까지 제출을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시 실제 마감시각과 AEST/AEDT 적용 여부를 함께 점검합니다.

공식 자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