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Full Time 과정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공부하는 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입니다.
다른 영어권의 나라와 다르게 호주에서는 학생비자 소지자가 2주에 40시간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어, 학생들이 생활비를 충족시킬수 있을뿐만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부터 호주의 모든 과정이 1등급으로 되어 관광비자나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학생들이 현지에서 학생비자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여권사본 입학확정서 (eCOE) 의료보험확인서 (OSHC) 비자신청비 (신용카드결제) 여권 이외의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or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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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장점 |
대부분의 호주 오너는 학교에 등록된 신분인 학생비자를 워킹홀리데이비자보다 선호함 합법적인 일자리 기회 (40시간/2주) 의료보험 혜택과 학비보호 제도 |
만 18세 이상부터 만 30세 미만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비자로 호주에서 관광과 일 그리고 학교를 다님으로써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입니다.
비자가 승인 된 후 1년이내에 호주에 입국해야만 유효하며 입국한 날로부터 1년동안 호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근무조건은 한 고용주 밑에서 최대 6개월 그리고 공부는 한곳에서 17주까지 가능합니다.
호주에 머물수 있는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이지만 이민성 법에 따라 외곽지역 농장, 공장, 리조트에서 3개월 이상 일을 했을경우 호주내에서 1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 장점 |
일, 여행, 어학연수를 모두 경험가능 최대 2년까지 체류가능 관광하기 좋은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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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하는 경우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들은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생비자 신청자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추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공립학교로 진학할 시 주정부의 법규에 따라 공립학교 학업비용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반비자를 받은 배우자는 3개월까지만 공부가 가능합니다.
학생비자를 받은 배우자의 Subclass 컨디션에 따라서 동반비자의 일할수 있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제출서류 |
비자신청서 157A Form 사진1장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영문)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영문) 가족의료보험 가입증명서 학교 입학허가서 (동반자녀가 만 5세~18인 경우) 동반자녀의 기본증명서 (1명 이상일 경우 각각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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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을경우 |
학생비자 소지자의 재학증명서 (영문) 학생비자 소지자의 여권사본 (공증필요) 919 Form |
만 18세 미만의 학생이 호주에서 학생비라를 하고자 할때 반드시 보호자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 중 한명이 지정되어 학생과 함께 지내는 방법 이외에도 학교 관계자가 지정하는 홈스테이 또는 영주권 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삼촌이내의 친인척을 보호자로 지정해야합니다.
(가디언비자를 받는 사람는 학생비자를 받은 유학생의 부모나 조부모여야 하고 학생이 만 18세가 될때까지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여권사본 (공증) 여권사진 2장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비자신청비 157G form 157N form (가디언 지정) : 동반학생 자녀수대로 준비 가디언 하고자 하는 학생비자신청자의 입학확정서 (eCOE) 또는 학생비자 부모동의서: 동반하지 않는 부모님의 여권과 동의서를 같이 공증받아서 제출합니다. 영문 은행잔고증명 경찰 신원조회 : 최근 10년동안 1년이상 거주한 모든 나라에서의 범죄경력신원조회서 OVHC (가디언비자 의료보험) : 기간을 1년으로 해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Form 80 Form 1229 여권 이외의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or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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